안녕하세요 ^^ 주한아빠 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청약 시 제한사항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청약 모집공고를 보면 항상 나와있는 말들이 있는데요 재당첨 제한, 1순위 청약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부적격 당첨자 등 이러한 말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배우자 분리세대도 포함됨)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으나 민영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제외의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기간 내라도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적용) | ||
-투기과열지구에 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
10년간 |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7년간 | ||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
5년간 | ||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타당첨자 |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 85이하 | 5년 |
85초과 | 3년 | ||
그 외 | 85이하 | 3년 | |
85초과 | 1년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1순위 청약 제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조회되는 날짜는 해당 지구(지역) 내의 주택을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제한을 받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민영주택 |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자 (해당세대에 속한자) -2주택(분양권등 포함,토지임대주택공급하는경우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는자 -분양권등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의 해당하는 자 |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있는 무주택구성원도 해당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국민 또는 민영주택에 관계없이 세대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청약통장이 1순위라도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2순위 청약은 가능합니다)
가점제 당첨 제한
청약 홈에서 가점제 당첨 제한 항목에 조회되는 날짜는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제외)에 청약 시 1순위 가점제 청약 제한을 받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단 예외로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7 이전의 주택의 당첨 사실이 있으신 분들은 가점제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 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순위 가점제 청약제한: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가점제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부적격 당첨자 제한
청약 시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에 따라 다음의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되는 공공 입 태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수도권 : 1년
수도권 외 : 6개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상기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청약 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시고
청약자격 확인에서 청약제한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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