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agent: Yeti Allow:/ 안성 금호어울림 더프라임 민간임대 분양 공고 분양가 입지 평면도 - 주한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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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주한아빠 입니다.

오늘은 안성 금호어울림 민감임대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하는데요

청약은 금일 21.10.01~21.10.03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민간임대이지만 미래의 분양가도 조만간 확정된다고 하는데요  금호건설 측은 당첨자들에게만

확정 분양가를 추후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분양가를 84㎡형 기준 3억 원대로 추정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과 예상 분양가 차이가 크지 않아 나중에 분양전환 시 추가 납입 부담도 크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임차권 상태로 매도를 하겠지만 매도 가격에는 10년 후 예상되는 시세차익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을 거 같으며 전매를 할 때 현재 주변 아파트 시세와의 차액이나 비슷한 가격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안성 금호어울림

 

 

위치 :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121번지 일원 (당왕 지구 6-1BL)

 

규모 : 지하 2층 ~지상 29층 (공동주택 : 12개 동)

 

세대수 : 총 1,240세대

 

입주날짜 : 2024년 1월 예정

 

 

 

민간임대 프리미엄 5가지

 

1.10년 임대보장으로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생활이 가능

2. 임대거주기간 내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걱정 없는 민간임대 아파트

3. 청약통장 및 주택소유 무관,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 가능

4. 사용검사일 이전 임차권 3회 변경 가능 

5. 확정된 분양가로 계약 시 10년 후 부담 없이 내 집 마련 가능

 

 

 

 

 

입지환경

 

교통

38번 국도, 안성맞춤대로, 남파로, 당목길 등 이용이 용이하며 제2 경부고속도로(2022년 개통 예정), 수도권 내륙선(추진 예정) 평택-부발선(추진 예정)등의 교통호재가 있습니다.

 

교육

도보거리에 안성초. 중. 고와 한경대, 중앙대 안성 캡 퍼스가 인접해 있으며 단지 1.5km 이내에 11개의 초. 중. 고 가 있습니다.

 

인프라

이마트, 먹거리타운, 성요셉병원, 안성시청, 안성시 법원 등 관공서와 안성시립중앙도서관 인접으로 생활인프라가 좋으며 솔밭공원, 돌우물 공원, 금석천, 비봉산 등이 가깝고 단지 바로 앞 쾌적한 수변공원과 다양한 근린공원이

예정되어있다고 합니다.

 

 

 

 

청약

*청약통장 가입 여부,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신청이 가능하고 100% 추첨제를 적용하여 공급합니다.

*본 주택은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임대 의무기간은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10년)입니다.

*본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구 건 산업(주)이고, 계약자 관리·시설관리·임대관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 계약 관련 일체)는 임대사업자가 선정한 주택임대 관리업체가 위탁하여 수행합니다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2021.09.27.) 현재 안성시 및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명의 공급신청 불가)는 공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공급물량의 50%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성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전국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임대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1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임대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분양일정

 

공급대상

 

 

임대보증금

*발코니 확장은 전세대 일괄 확장으로 시공됩니다

 

*집단 전세 자금 보증을 받아 중도금 대출이 진행될 예정이며 3가지 요건 충족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 5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10% 이상 지급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수 1 주택 이내(단, 1 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을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임대사업자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임대사업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알선 예정이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임차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총액의 49%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임대사업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아파트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 시에 함께 납부하는 ‘이자후불제’가 적용됩니다.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주택도시 보증 공사(또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임차인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택신용보증서의 발급 가능 여부에 따라 대출 알선 조건이 변경 또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자가 계약금 완납(임대보증금 총액의 10%)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에 분양전환 여부, 분양전환 가격, 분양전환 대상자 등은 임대사업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주택은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안내(공급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본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입주 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납부한 계약금을 위약금(임대보증금 총액의 10%)으로 공제되며, 입주 후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며, 임차인은 퇴거 및 위약금(임대보증금 총액의 10%) 부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주체가 양도 및 전대 확인, 건물 점검, 수리를 위해 전유 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 및 동. 호수 결정

 

 

당첨자 발표 : 2021년 10월 5일(화) 14:00~

 

 

 

평면도

 

59A

 

59B

 

74A

 

 

74B

 

 

84A

 

 

8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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