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agent: Yeti Allow:/ 운정 푸르지오 파르세나 후분양 분양금액 모집공고 평면도 - 주한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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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주한아빠 입니다.

오늘은 운정신도시에 분양하는 푸르지오 파르세나 분양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하는데요 푸르지오 파르세나는 선분양제도가 아닌 후분양 제도로 분양이 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단지입니다.그리고 평형도 59㎡,84㎡형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는 메리트가 있는 거 같습니다 ^^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파르세나

 

 

사업명 :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파르세나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23-1번지 일원 (파주 운정 3 지구 A1블록)

 

규모 : 지하 2층/지상 25층

 

공급수 : 총 1,745세대

 

입주예정 : 2022년 8월 입주예정 (후분양)

 

 

 

 

 

 

 

입지환경

 

 

교통

GTX-A 개통(예정) 및 3호선 연장 (예정), 경의 중앙선, 자유로, 제2자유로, 수도권 제2순환/서울문산 고속도로 등 멀티교통망

 

 

교육

단지 반경으로 500m 내에 예정되어 있는 유, 초, 중, 고교까지 모든 아이들이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안심 교육환경

 

 

인프라

홈플러스, 롯데시네마, 롯데 프리미엄 아웃렛 등 쇼핑 문화시설과 단지 옆 상업시설과 의료시설 예정 등 편리한 생활환경과 단지 내 조경과 다채로운 도시공원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약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파주시)은「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 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순위 이하(무주택 세대 또는 1 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 규정에 의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0.22) 현재 파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2020.10.22)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일반공급 세대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2021.04.22)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파주시 공급 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공급 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에게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의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제1항 제3호) 10년간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제한 및 재당첨 제한 - 본 아파트는 비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인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및 [별표 3] 의거하여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매제한기간(특별공급/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일(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3년) ※ 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에 따라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와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특별공급, 1순위, 2순위)될 수 없습니다.

 

 

 

 

단지 배치도

 

 

분양일정

 

 

 

 

 

공급대상

 

 

 

 

공급금액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일자 및 장소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평면도

 

59㎡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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